② 첨부서면 등 //
멸실회복등기신청서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(법 80조).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
불가능한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, 토지·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으나, 부동산등기법 49조의
확인서로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. 건물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할 때 그 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인이 토지대장상 명의인과 상위한 경우,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
멸실회복등기 신청인이 이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를
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때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
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.
멸실회복등기에는 등록세, 등기신청수수료, 국민주택채권의 납부의무가 없다. 다만, 등기명의인의
사망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
등기권리자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,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
신청하여야 한다(법 130조 참조).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(지적복구시
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)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(예규
716호).
그러나 멸실한 등기부에 대한 회복등기는 지적공부와는 무관하게 그 절차가 진행되므로 지적복구
전이라도 그 토지에 대한 회복등기는 가능하다(선례 4-602).
http://